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7439 후기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도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품권 잘 발송됐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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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품권 잘 발송됐나네요^^
혹시 이유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또 굥 정부 예산 삭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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