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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3542
자전거를타고 건너는중이라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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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될것 같은데요..
저라면
일단 신고 넣을겁니다
어린이용 소형 자전거나
아기용 세발 자전거 아니면
도로에서 다똑같은거지
특히나 야간에 누가 탔는지까지
구분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자전거는 탔지만, 횡단신호에 건넌거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거 같습니다...
신고가 답이죠...
하지만 사고나면 골치아프니 피해가는정도로 타협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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