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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5.09 18:04 답글 신고
    법 자체 적용이 달라서 따로낼 겁니다.
    하나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지자체-안전신문고)
    하나는 차마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스마트 국민제보로 알고 있어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4607

    금액 자체가 5만원(지자체)에 6만원(경찰청)으로 알아요
  • 레벨 중사 1 참처새 23.05.09 18:23 답글 신고
    신문고는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스마트는 차마 물건투척으로 답변을 받긴 했는데.. 통화에서 저렇게 말하니 뭐가 맞는지 헷갈리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보배두들임 23.05.09 18:42 답글 신고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경우에도
    냈다는걸 소명해야하니
    귀찮아지죠..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3.05.09 19:09 답글 신고
    22년7월 도로교통법 중
    범칙금에서 과태료전환 항목이 생겨서
    지자체 폐기물관리법 과태료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헌법 소원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일부지자체에서
    이중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참처새 23.05.09 19:20 답글 신고
    오.... 다 다르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3.05.09 19:50 신고
    @참처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행위로 경찰관서 등에서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1개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 @#에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되고,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레벨 중사 1 참처새 23.05.09 22:00 신고
    @참처새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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