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신문고 - 스마트국민제보 두 곳에 신고가 되는줄 몰랐다가 얼마전부터 꽁초투기 신고하고있습니다.
최근 신고했던것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안전신문고에서는 과태료 부과 판단 나왔고,
경찰서에서 보완요청이 나와서 전화를했습니다. (시간 식별에 관한문제였고 이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통화 중간에 어쩌다 안전신문고와 별개로 이중으로 신고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 신고인이 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경찰서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2중 과태료) 는 안내도 된다' 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럼 이중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는말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일단 경찰에서 보완요청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태료 (6만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지자체-안전신문고)
하나는 차마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스마트 국민제보로 알고 있어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4607
금액 자체가 5만원(지자체)에 6만원(경찰청)으로 알아요
스마트는 차마 물건투척으로 답변을 받긴 했는데.. 통화에서 저렇게 말하니 뭐가 맞는지 헷갈리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럴경우에도
냈다는걸 소명해야하니
귀찮아지죠..
범칙금에서 과태료전환 항목이 생겨서
지자체 폐기물관리법 과태료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헌법 소원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일부지자체에서
이중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행위로 경찰관서 등에서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1개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 @#에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되고,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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