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1분 단위로 촬영하여 과태료 브과 답변 받았습니다.
3분후 해당 택시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 앞에 불법주차 하더라구요.
싱글벙글 넌 두방이다 하고 찍었는데 두 번째 껀 중복단속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안내 상에선 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하던데, 도로교통법 불법주차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중복단속이라고 하더라구요.
각각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불법주차 촬영되면 단속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전화해서 이의제기 해보세요..
전화해서 이의제기 해보세요..
저도 명확한 규정을 알아야 따질텐데 답답하네요
저라면 되든 안되든
전화해서 따질겁니다..
담당자 일처리가 이따위니 동대문구 불법주차 폭격하러가야겠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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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시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는 얘기도 있네요.
우회전 주차
버스정류장 정차로
각 각 신고했더니 둘다 수용이었습니다
각 행위에 대한 개별 부과가 맞다 봅니다.
지자체에서 지들 마음대로 하려면 즉, 조례로 별도 정하려면 해당 법률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교법 어디에도 과태료 부과조건/횟수 등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못보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서도 질서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지 재량이 아니라고 법무부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일반기업이나 공무원이나 페이퍼로 말하고 일해야 합니다.
즉,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죠..
딸배헌터님 영상에서보면 한 경찰이 자동차관리법 (이륜차 관련)을 자신의 뇌피셜에 의존해
헛소리하다가 된통 혼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헌터님은 법적근거를 다 확인해 보고 하시는데..
포항시 관련한 내용도 보셨죠?
엄연히 법령에 있는걸 따르지 아니하고.. 적극해석이니 질의니 심지어 고문 변호사 자문이니..
헛소리도 얼마나 장황한지...
공무원이 길게 답변하면 그건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명료하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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