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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6.05 16:01 답글 신고
    흐흐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레벨 소장 고속1차선정속금지 23.06.05 16:09 답글 신고
    과태료 보밸려고 차번호 조회하는순간 ,,어? 아는사람차네,,,혹시 이런거 아닐까의심해봅니다 ㅎㅎ 이넘의 의심병 ㅋㅋ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6.05 16:24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
  • 레벨 중령 1 인내는쓰다 23.06.05 16:46 답글 신고
    시민보다 규정을 모르는 곰무원은 그냥 그만 둬야지.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06.05 16:56 답글 신고
    제 경험상으로는 행정예고 갱신이 안 됐다며 끝낼 가능성이 높음.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6.05 17:23 답글 신고
    헐 그런 일도 당할 수 있나요!?.... 기다려보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05 17:01 답글 신고
    주차위치를 보니 뭘 좀 아는 넘 같습니다.
    딴에는 정지선 안넘으려고 애쓴듯...

    저 정도면 처리해 주는게 맞다 봅니다..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3.06.05 17:33 답글 신고
    음.......
  • 레벨 병장 runnerK 23.06.05 18:40 답글 신고
    저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거 알게되고 측은한 마음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 레벨 대위 2 일구팔칠이 23.06.05 18:46 답글 신고
    흠 과태료부과 담당한테 진상부리는 애들이 있어선지 소극행정을 하는듯
  • 레벨 하사 3 밭두렁 23.06.05 20:57 답글 신고
    전라도 영광군 공돌이들도 직무유기 하는데.
    신고하나 마나임.전부 파면해야 함.밤에는
    술집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술진상 부림.
  • 레벨 상사 1 pikecoffee 23.06.05 21:29 답글 신고
    예전 TV방송에서 경찰이 정지선 단속할 때, 차량 앞 바퀴가 선을 넘었나 안넘었나로 판단하는 것 같던데요?
    혹시 저 담당자도 정지선을 넘은 건 아니다 판단한게 아닐까요?
  • 레벨 중령 3 큰거온다 23.06.05 22:46 답글 신고
    자신들이 책임을 안지려고 다른 부서나 관할에 책임을 떠남기는 건 공무원들 종특인 건 알지만

    밥상까지 차려줘도 못 먹는 걸 보면 저것들 매뉴얼이 여기다르고 저기다른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들끼리도 헷갈려서 우왕좌왕, 오락가락 할까요
  • 레벨 원사 2호봉 머먹지 23.06.05 23:01 답글 신고
    고생많으십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6.06 02:54 답글 신고
    문구는 침범인데요?ㅋㅋㅋㅋㅋㅋ 정신나간 소리하네 하...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6.07 14:37 답글 신고
    제가 답변받아왔는데 정지선도 침범 과태료 부과 한답니다. 다시 연락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그러는거아녀 23.06.06 08:23 답글 신고
    충주는 횡단보도에 주차해논것도 일부수용(경고장) 처리되더군요
  • 레벨 원사 1 백산다운힐 23.06.06 11:15 답글 신고
    경기경찰청이 밝힌 정지선 위반 단속기준
    (수원=연합뉴스) 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정지선 위반 및 끼어들기 등 대표적인 교통기본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중점 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감소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단속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확한 단속유형이나 기준 등에 대해 알지 못해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은 경기지방경찰청이 31일 도내 교통과장들을 소집한 뒤 토론을 통해 마련한 정지선 위반 및 끼어들기 행위 유형 및 단속기준이다.

    ◇위반유형
    ▲적색 및 황색 등화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6만∼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
    ▲녹색신호라도 차량 정체로 교차로 통과가 어려운데도 교차로 진입(일명 '꼬리물기')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5만원 범칙금.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과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통행방법 위반으로 6만∼7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3만원 범칙금.

    ◇단속기준
    경찰은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만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경고나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할 방침이다.
    ▲앞바퀴가 지나치게 정지선을 넘지 않아 보행자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초보 또는 지방차량 운전자가 지리를 잘 몰라 정지선을 넘을 경우가 계도대상이 된다.
    ▲앞서가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 때문에 신호를 보지 못한 채 뒤따라가다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을 지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된다.
    그러나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서 있다 우회전차량을 위해 횡단보도 앞으로 차를 빼주는 행위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일 오전부터 도내 32개 경찰서 외근 교통경찰관 380명과 교통의경 200여명을 주요 교차로와 정체 교차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배치해 정지선 위반 및 끼어들기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교차로 혼잡을 일으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지선 위반행위'와 준법 운전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끼어들기 행위'는 정말로 없어져야 할 잘못된 교통문화"라고 말했다.
  • 레벨 원사 3 아스트롱 23.06.07 16:39 답글 신고
    횡단보도앞엔 제발 불법주차하지좀 말아라..
  • 레벨 이등병 황금뱃지 24.02.18 13:41 답글 신고
    걸친거지 침범은 아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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