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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팔리사야데 23.06.21 06:26 답글 신고
    1수리
    2대차
    3치료

    3.1 통원 치료 기간
    3.2 혹은 입원

    4상대 보험사의 합의금 연락옴
  • 레벨 상사 1 팔리사야데 23.06.21 06:29 답글 신고
    그냥 통증 없어질 때 까지만 치료하시고 합의금 연락오면 합의금 얼마 하실지 그냥 적당하다 싶으면 받고 끝내셔유
  • 레벨 하사 1 박차우결 23.06.21 12:26 신고
    @팔리사야데 감사합니다 자고일어나니 목이 너무아프네요..병원을 바로가서 진료를받아봐야겠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21 06:41 답글 신고
    남의 차 박았으면 미안해하는게 인간의 기본..

    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6.21 07:23 답글 신고
    견적 700 정도 나오겠네요. 대차 4일에 치료비까지
    ㅈ 된줄도 모르고 사과 한마디 없다니.. FM 가야죠
  • 레벨 상사 3 해충판별기 23.06.21 07:35 답글 신고
    상대가 저렇게 나오면 감사한 일인데.. ㅎㅎ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6.21 07:38 답글 신고
    정식사업소에 입고하시고 치료 꼭 받으세요
    가해자가 미안한줄도 모르는데 사정봐줄 필요 없음..
  • 레벨 대위 3 국제경운기 23.06.21 07:39 답글 신고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누가 내차좀 박아주지
    생활이 어렵다보니 안할얘기도 하게 되네요.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3.06.21 07:45 답글 신고
    요즘 외제차 부품 수급이 어러워 수리기간이 오래걸릴수 있어요. 그럼 렌트카 기간이 최대 25일이라서 25일 넘어갈 경우 본인 부담으로 렌트카 결제해야 해요.
    그러니 렌트회사 또는 금천kcc 수리센터쪽과 잘 애기해서 국산 동급 또는 2000cc로 낮춰서 렌트하시되 수리가 끝날 때까지 렌트가능하냐고 물어보세요.
    본인 부담 할 경우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다가 민사 걸어야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고 이기기가 좀 힘들어요.
    왜 25일 이상의 수리기간이 걸렸냐 라는 증거를 피해차주가 증명해야 하는데 부품수급으로는 인정을 잘 안해주더라고요.
  • 레벨 훈련병 kidd17 23.06.21 18:45 답글 신고
    상대보험사에서 부품구해 오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구요.......
  • 레벨 대장 진햅 23.06.21 08:14 답글 신고
    치료먼저 꼭 받으세요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3.06.21 09:10 답글 신고
    어떻게 사과한마디가 없냐...남한테 피해를 줬음 미안하다는게 기본아닌가? 기본이 안된 사람한텐 FM대로 제대로 처리하세요
  • 레벨 소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6.21 09:43 답글 신고
    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말이 있는데....fm 대로 처리하시고 치료잘받으세요
  • 레벨 중장 보매드림 23.06.21 10:30 답글 신고
    fm 시전으로 보답하세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6.21 10:39 답글 신고
    충격이 커서 다 하셔도 되요!
  • 레벨 소령 2 라떼중독 23.06.21 10:45 답글 신고
    우리나라 사람들 점점 잘못한 인간들이 뻔뻔해지는 거 같네요. 사과하는 게 당연한건데
  • 레벨 훈련병 몰라라라유 23.06.21 12:08 답글 신고
    일단 입원하셔야지 보상 많이 나옵니다. 진짜 한시장해나 영구장해 생길꺼 같으면 일반병원가셔서 진단서 받으세요.
    그리고 입원 하셨으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추상장해 영구장해나 한시장해시(정년이65세이니까 영구장해나 한시장해 퍼센트만큼 맨달 보상해줘야해요. 만약 40세이고 영구장해 10프로 남았을 시 최소 15만원의 10프로 해서 맨달 24일치 인정되니 36만원씩 보상 1년이면 432만원 약 25년 남았으니 총 1억800만원 보상 해줘야해요) 흉터치료비. 그리고 간병비(영구장히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맨달 30일치 간병비 다 줘야해요)등 받으세요.
  • 레벨 훈련병 몰라라라유 23.06.21 12:08 답글 신고
    새차에대해서 격락손해 꼭 받으시고요.
    렌트비. 격락손해는 1년 20프로 2년 15프로 2년에서 5년은 10프로 청구하세요.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으면 60만원청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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