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이 장애인주차구역 2면 주차방해 친절하게 1분 단위로 같은 각도에서 2장 + 번호판 확대 사진 1장 총 3장 첨부해서 신고했습니다.
2. 안전신문고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불명확하여???
저 표지가 안 보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 눈이 삐었나? 싶어, 국민신문고로 소극행정 넣었습니다.
3. 안전신문고 답변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불명확하다더니, 국민신문고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더군요.
그 사이에 차를 팔았다는 소리일까요?
신고했을 때 빠르게 빠르게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이런 멍청한 답변을 받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소유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건 대포차라는 소리일까요? 대포차도 차량원부상 소유자는 있을텐데요.
무등록 자동차가 돌아다닌다?
이런 답변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더니, 소유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하여 구청에 전화하기 전에 조언 구해봅니다!
대포??
밟고 있으면 장애인 주차로 넣어야 처리 됩니다.
주차방해는 고의로 하는 악질적인 놈들 처벌하기 위한거라
주차구역 안에 들어가있으면 장애인 주차로 넣어야 처리되지
주차방해로는 처리 안됩니다.
근데 이거 뭐 답변이 차량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답변을 하시길래요.
그리고 번호판도 있는 차가 소유자 정보가 없다는게 말임 방구임?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요청해서 차량원부를 받아서 차량을 폐지한 것인지 매매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그럴 권한이 없답니다.
사람을 악성민원인으로 만드네요. 권익위 고충민원 가야하나...
등록이 되어있으면 소유주가 있을 텐데 뭐가 있는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일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차량을 매매한 것인지 폐지한 것인지 차량원부를 확인해달라니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하구요.
db손해보험으로 해당 자동차번호판 입력하니 벤츠GLE 라고 보험사에서 조회가 되는데 이래도 무등록차량인가요? ㅋㅋㅋ 위 사진속의 자동차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이거 어떻게 조져야할까요
소유자 확인이 안된다면 경찰청에 협조공문으로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원부 조회할 권한이 없다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게 정상적인 공무원인가요
업무처리 수준이 최저시급받는 편돌이랑 다를 게 없군요
민원처리가 너무 불성실하고 번호판 조회 안 된다는 핑계만 대고 차적조회 해달래도 그럴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대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던 부서라(정보공개청구에서 A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장 정보공개청구에 엉뚱한 B 차량의 과태료부과대장을 주는 등) 권익위 고충민원을 통해서 시정권고 받을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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