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7.12 (수) 21:2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7652
아파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검정색 자가용..
비보호 좌회전까지는 이해하는데 아직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네요 이것도 위반인가요?
일단 국민제보에 신고는 해났습니다만..안되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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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 더하세요.
신호 빨강색은 좌회전 하지말라는 빨강색~ㅋ
검정 승용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보행자없으면 서행가능하다면
저같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없어도 통행 불가입니까?
요즘 횡당보도 우회전 조심하시던데~ ㅋ 좀 우습네요
ㅎㅎㅎㅎ
우회전이나 비보호 좌회전이나 그게 그것임
아~ 이제 알았습니다. 우회전만 조심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한개배우고 갑니다
ㅎㅎ
이것만 아세요
횡단보도 신호는 차량의 신호가 아님
비보호 좌회전이 지킬 신호는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 뿐임
다만 횡단보도 통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전에서 멈추면됨
사회생활중 피해야 할 부류
일시정지후 사람이 없는걸 확인하고 천천히 우회전.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라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 조차도 없을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하지만 사고시 모든 책임은 차량에게 있고 12대 중과실
추가로 어보구 신호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어떤 횡단보도건 미처 건너지 못한 사람 있다면 기다려야 함
신호없는 횡단보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려고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
동영상 교육자료 많이 있으니 한번씩 찾아보셔도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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