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7606
위 글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신고했는데, 장애인주차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더니, 소극행정 넣으니 이제는 차량 번호로 해당 차량 조회가 안 된다고 답변받아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위 문제 말고도, A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대장을 정보공개청구했더니 B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화면 캡처(과태료부과대장이 아님)을 주는 등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과태료 사전부과도 되지 않은 차적조회완료 상태의 화면캡처를 정보공개자료로 내놨습니다.
위 사진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인데, 주차방해 5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대장을 요청했더니 위 캡처를 보내줬습니다.
처리상태 잘 보시면 차적조회완료죠?
이건 10만원짜리 과태료인데 사전통보중입니다. (심지어 2면 주차방해인데, 10만원으로 부과함)
과태료 부과대장을 공개하지 않고 화면 캡처 자료로 과태료 부과했다고 공개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물론 부과되었을 수도 있지만,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보이는 건 제 추즉일까요?
10만원 짜리는 과태료 부과를 잘 하고, 50만원 짜리는 처리상태 기준일이 6월 15일에서 1달이 지난 7월 14일까지 차적조회완료 상태이고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겁니다.
10만원 짜리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사전통보중 상태), 50만원 짜리 4대는 모두 위와 같이 차적조회완료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자료로 차적조회완료 상태인 자료를 제출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처럼 오인시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물론 진짜 부과했을 수도 있겠지요.) 과태료 부과일자를 알 수 있는 과태료부과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왜 과태료부과대장이 아닌 업무화면캡처를 보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마치 부과된 것처럼 저 정보공개자료를 준 것이라면 정말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소극행정도 통하지 않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을 접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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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민원은 서울특별시 xx구 관내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등 다수의 신고건에 대하여 자의적인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 적용, 처리 지연, 처리 결과의 명확한 공개 미흡 등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 xx구(감사부서)로 이송합니다.
2.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정보(인적사항 등) 및 민원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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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송사유로, 저희 동네 구청 해당 장애인복지과 담당자에게 민원이 이송되었더군요.
고충민원 내용을 구청 담당자가 봤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들 하시나요?
일단 내일 권익위 담당자님과 통화 후 재접수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주차 신고해서 10원 하나 떨어지는 게 없는데 시간내서 신고했더니, 공무원이랑도 이렇게 싸워야하다니 힘드네요.
부정부패로 신고....
50만원 부과하면 구청에 찾아올까봐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단 한 대도 부과돠지 않은 건지...
제정신이 아니네요.
철밥통은 시간만 지나면 월급 나오니 여기저기 핑퐁 치는거 같은 느낌도.
담당자 통화해보고 명확하게 설명후 처리과정 공개요구 해야겠네요
이것들은 매뉴얼도 없나
그리고 서울시는 감사실로 접수해도 거의다
담당자로 떠넘깁니다. 이런 지자체들이 꽤 많음. 감사실로 가도 판단못하거나 담당자 말 듣고 복사붙여넣기하는 처리할수있어요.
공무원들 문제많아요.
감사실로 정확히 민원내용 적어서 접수해봐요.그거받고 권익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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