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가는 놈인데, 위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않아 답변을 받았네요.
(동영상 촬영하였고 번호판 명확히 촬영됨. 신고요건 만족.)
저희 지역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과태료 부과되려면 화면을 터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야하더라구요.
다른 지역도 비슷한가요?
이외로 정지선 통과하여 횡단보도 중간정도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 중앙선 낀 횡단보도 통과시 중앙선 침범으로 처분해주시는 아주 고마운 경찰분이신데, (사실 서울 어떤 경찰서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부동시도 저건 알겠는데요? ㅋㅋㅋ
휴대폰 "사용"을 입증해야해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님이 고수라서 발생하는 일인듯... 명확하면 다 처분해주시네요.
오토바이 한손운전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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