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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인지 명확하지 않다 -> 번호판이 안보인다 헛소리 시전)
(차적조회완료 상태를 과태료 부과했다고 공개함)
위 글대로 불만사항이 있어서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했으나 권익위에서 구청으로 핑퐁당하고 구청 감사과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위 링크 1)에서 안전신문고 신고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헛소리하더니,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니 또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감사과에서 부과하도록 처리해주셨습니다.
위 링크2)에서 제가 낚시를 당했는데, 분명히 정보공개청구 내용으로는 과태료부과금액, 부과일자, 의견진술기한을 알 수 있는 과태료부과대장을 공개해달라고 하였으나, 업무화면을 캡처자료로 받았고 그 내용도 차적조회완료인 사진을 받은 건인데요,
정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처리화면을 캡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척 정보공개자료로 내놨더군요.
정말 정신나간 구청 담당자인 것 같습니다.
뭐 신분상 조치가 별 거 있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현재 업무담당자는 한시임기제9급입니다.
사전통지 발송시기 및 기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행정처리라는군요.
서울 동대문구청에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하신 분들은 꼭 정보공개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만원짜리는 째깍째깍 부과하는데 50만원짜리는 부과 안해요.
추가적으로 위 2건 2면 주차방해로 50만원 부과되어야하는데 10만원 부과되었는데요,
"차량 한 대가 진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둔 이중주차"라고 감사과에서 멍청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조져야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감사담당관이 말한 차랑 한 대가 진출입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10만원이 부과되었군요.
장애인주차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담당자랑도 싸워야하니 몹시 피곤하네요
힘내시길..
하도 황당한 소리를 해대니 어디서부터 반박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김과장님 작성해주신 글 보고 고충민원 작성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위 과태료 부과x 사례 중, 간격을 둔 이중주차..에 대한 설명,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는 정도..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거라 봅니다.
지극히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행동방식/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차량 한 대의 운용가능성에만 무게를 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기준이라 봅니다.
휠체어 공간을 별도로 추가해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설정한 복지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 보기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복지부 지침을 저렇듯 칼로 무 자르듯이 단순명료하게 해 놓으니..
거봐라.. 차 한 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무슨 주차방해냐...라는
지자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빌미가 되는거라 봅니다.
이런 환경에도 신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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