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모두 같은 차량입니다.
주차표지위반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위반이죠. 과태료 200만원짜리입니다.
5월에 2방맞고 2달이 지난 7월에도 아직도 주차표지를 달고 같은 자리에 주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왜 저한테 세 번이나 걸리는 지 몹시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해보니
5월 16일 신고건
5월 26일 신고건
2달 넘게 지났는데 차적조회완료인 업무처리화면을 캡처하여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정보공개청구하면 부랴부랴 그때라도 부과하고 정보공개를 하는데, 여기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도 보내지 않고 차적조회완료인 상태의 화면을 캡처하여 정보공개하는 군요.
기존 신고 건에 과태료 부과가 안됐으니 3번이나 걸린 겁니다.
이건 같은 문제로 구청 감사담당관님께 받은 답변인데, 8월 7일날 받은 답변인데, 8월 11일 똑같이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도 안 된 자료를 정보공개하였습니다! ㅋㅋ
이런 구청이 또 있나요?
-----------------------------------------------------------------------------------------------------------------------------------------
번외 :
이건 왜 부과취소? ㅋㅋㅋㅋ
정보공개 엑셀파일로 부과했다고 답변받고 고발까지 완료했는데, 엑셀 말고 과태료부과대장 달라고 하니 부과취소화면을 주는 군요 ㅋㅋㅋㅋㅋ
감사담당관님아... 부과해주신다며요?
대체 저 신분상 조치는 무엇일까요?
왜 일처리를 저따구로 하는지?..
과태료 부과여부와는 별개로 부당사용만 확인되면 절차상 고발은 가능하니 별 문제는 없겠지요..
20너xxxx는 과태료부과대장 받아다가 납부했는지 보고 고발하려고 했더니 부과조차 안한 상태이구요 ㅠ.. 과태료부과하도록 민원 넣어서 그 이후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가 160만원에서 납부 안해서 200만원이 되고, 고발당해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액납부하는 경우인데 둘 다 쉽지않게 되겠네요.
이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나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발송시기에 제한이 없다니..ㅋㅋ
왜 일처리를 저따구로 하는지?..
과태료 부과여부와는 별개로 부당사용만 확인되면 절차상 고발은 가능하니 별 문제는 없겠지요..
절차상 고발은 가능하지만 과태료 200만원 부과도 안되고 기소유예에서 끝나면 참 슬프겠네요
팀장도 제정신이 아닌 게 업무담당자가 미숙하면 알려주거나 해야할텐데, 정보공개청구 자료 검토도 안해보고 결재넣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새로 왔던 업무담당자는 교체된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가 뭔지도 모르는 쌩 신규 초임 담당자) 아랫사람 탓 잘 하시더라구요.
그 팀장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실무자의 과오는 즉 자신의 과오나 마찬가지인데...
하긴, 저도 팀장/과장이 연초에 새로 발령나서... 면담해 보니 참.. 깝깝하더군요..
힘내세요..
기소유예가 대부분인데, 미납 과태료 납부시키는 목적으로 고발하는 게 크지 않나요??
아니면 급여 50%삭감 퇴직금 99%삭감해버려야함
틀딱들의 성공의 상징! 과학 1대장 그랜저!
..............................
님.. 자꾸 틀딱만 외치지 마시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좀 살펴보세요.. 유익합니다.
고충민원을 최초에 권익위로 접수했는데 권익위에서 지자체로 핑퐁해버려서 지자체 감사담당관님께 답변 받은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