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이 정해지잖아요?
그걸로 대인, 대물 처리하는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과실이 8:2가 나왔으면 대인 치료비도 자기 과실만큼만 부담 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인은 별개로 100프로 다 받는 건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이 정해지잖아요?
그걸로 대인, 대물 처리하는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과실이 8:2가 나왔으면 대인 치료비도 자기 과실만큼만 부담 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인은 별개로 100프로 다 받는 건가요?
대물은 1원부터 과실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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