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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938
안녕하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스티커 번호 가려진 차량 발견하여 공문서위조로 신고해보았습니다.
답변이 저렇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수용" 처리 되었길래 전화를 걸어 공문서 위조로 신고했는데
왜 불법주정차 수용으로 처리되었냐고 물어보니 업무량이 많아 실수로 잘못 수용처리 한것이고
장애인 주차 가능차량으로 확인된다는데 .. 단순 실수가.. 맞는거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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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위반은 불법주차 10만원,
둘 다 부과하겠다는 답변이네요.
이제 고발해주시면 됩니다.
더 용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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