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발견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이 와서
표지에 유효기간은 지났으나 전산을 확인했을때는 유효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도 / 주차증 교체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서 전산과 표지가 왜 다른지..
이런경우가 흔하지 않을텐데 두번이나 그럴수있냐고 질문했지만
발급해준 지역에 연락해봤지만 확인이 어렵다라는 같은말만 반복하더라구요
근데 최근에 이런경우를 두번겪어서요 ( 2건 모두 통화시 비슷한 답변 )
괜한마음에 과태료로 인해 적극적이지 않은 처리를 하는거 아닌가란.. 생각도 들더라구요
혹시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전산과 달라 일부수용 처리를 받아보신적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대응한건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차가 있는데도 발급받으러 가는것이 귀찮은 인간들인가 봅니다.
다행인지 숨쉬는건 안귀찮은가봐요.
발급 받을 당시에는 사용기간이 정해진 렌트리스 차량이였으나 이후 본인 소유 차량이 된 경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세사항은 개인정보라 비공개가 맞음
상세사항까진 필요없는데 저런경우가 흔한가 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당
유효한표지인지 확인해 달라고...
지역 구까지만 설정이되서 성북구에 민원넣어봤어요!
또 같은 장소에서 주차했기에 세 번째 신고하면서 "이번에도 그 차를 봐주면 끝장을 보겠다"는
문장을 마지막에 넣으니 그 후에는 그 차를 볼 수 없었네요.
일하기 싫으면 사표 내고 집에서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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