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및 대형승합,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 되어있다. 왼쪽차로 중 최하위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하므로 1차로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 없이 주행은 2차로에서, 추월은 1차로에서 해야하므로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평균 속도가 80k 미만일경우 추월차로의 개념은 없어지며 두차로 다 일반 주행차로로써 적용됩니다.
다같이 내편들어주고.
욕해주세요 했다가
본인수준 딱들킨거네요
저런게 어떻게 면허를 땄지??
쪼끔만 더 쎄게 개기다가
공집방으로 체포당했어야 하는건데
아깝네요..
1차선에 대형트럭들 자주 올라옵니다
심지어 트레일러도 지정차로위반하고 다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차에서 내리면 자꾸 까먹음..
블박 SD카드빼기도 귀찮고....
신고 많이 하시는분들보면 대단하다고 생각들더라고요..
대형트럭들 1차선 다니는거보고는
까딱 1차선에서 사고한번 나면
대형사고로 바로옆 역주행해서 고속도로 난장판 되기 딱 좋더라고요
운전관련 기본 수칙조차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차를 팔기 위해 면허는 개나소나 아무한테 마구 발급하니 지금 도로가 이모양 이꼴인거임
항상 신고한사람 단속한사람 욕하는 이유가 뭔지??
위반은 지가 해놓고...
교통경찰이 실적에 미쳤네
모든 교통법은 재제와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
원할한 교통흐름 안전이 우선임
여기 화물차 운전하는 형들도 많을텐데
보배 주둥이 파이터들 선동하니꺼
말도 못하고
난 타도 문제 없다고 본다
진짜 3차로 공사중이라면
소송까지 걸어도 된다 생각함
판사가 운전자 편들어줄듯
둥글게 생각하면 상황에따라 그럴수있죠.. 그럼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론상 차않오면 교차로에서도 비보호 직진하고 하면 교통흐름에 더 도움될거니깐요 ㅎㅎㅎ
법이란게 위에 같은 일련의 상황들때문에 예외를 둘수없기에 일괄적용하는거고 특수한 상황에선 소명을통해 참작 받는겁니다.
1.5T 짐 없는 트럭이랑 10T 짐 있는 트럭이랑 둘다 결국 화물차인데, 짐 있는 10T 화물차가 원할한 교통을 만들기 힘든건 사실이니깐요 ㅎㅎ 또한 짐있는 10T트럭이 일반 승용차랑 똑같이 속도가 100K라 했을때 사고시
참사 그자체겠죠???
2개차로인거잖아요? 그럼 2차선 고속도로는 화물차들 추월하는거 다 불법인건가요? 궁금해서요
경찰이 틀린 행동은 아닌데? 화물차가 1차선 타게 되있냐 바쁘면 어제 가지 그랬어ㅋㅋㅋ
1차선 사용하고 싶으면 일반차를 타세요
승용차와 화물차 차이는 번호판 앞자리가 80 이런식으로 시작되는건 다 화물임.
뒤에서 블박촬영해주고 시간될때 항상 신고함.
4차선 80km 구간 단속 도로 중 2,3,4 차선 앞에 차가 없는데 승용차 화물차 다 60 속도로 가고 있음
뒤에서 속도 내겠지 하고 기다리다 1차선으로 추월
1차선으로 약 50m 가량 주행
경찰 카메라 단속 당함 이의 제기 할려면 즉결심판 받으라고 합니다.
억울해도 연차 쓰고 내 시간 버리면서 즉결 심판 받으러 가기가 더 힘들어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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