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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안고 운전하는거에 대한 과태료가 없다고
경고장 주더라구요 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위반 제보 했는데도 경고로 그쳤다고
그럼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 할겁니다
소극 행정 민원이 잦으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시민 신고로는 불가능하고, 경찰 적발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ㅜㅜ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 에어혼 기능은 덤..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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