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급하게 좌회전 하다 노란불에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직진을 기다리고 있던 차가 살짝 앞으로 나왔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5센티정도 남기고 비접촉 사고 가 있었는데요, 내리자마자 허리를 부여잡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상대방은 접촉이 되었다고 우기는 상황이었고, 우리차에 흔적이 없는데 무슨 접촉이 있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 접촉은 없었고, 상대방차는 오래된 카렌스 차량이었는데 상대방이 보험사가 오기전에 후진을 하여 차를 빼둔 상태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저의차는 흔적도 없고 ., 상대방차는 범버가 살짝 들어가긴했는데 오래된 긁힘흔적같은것이 많았습니다.
이후 대인으로 4백가량 보험사에서 보상을 했다 하였는데 .... 2년이 지난 지금 대물처리가 90만원 이상이나왔더군요,,,,
비접촉사고에 대물처리시 .... 합당한가요?
2년전 사고라 블박등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이 비접촉사고 대물 처리시 합당한가? 와
같은 보험사 이긴한데 보험사기로 처리 못하는건가요?
구형카렌스 범버 긁힘이 90만원 이상이 나오나요??
보험사에선 이미 사고 이후 할증을 하였는데. 사고 처리 전에 할증 한것은 문제가 없나요?
비접촉 사고이긴한데 ...제가 사고 나면 안되는 신분이라... 그냥 보험처리 다 해준것이 문제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비접촉이라고 해도 안쪽에서 몸이 휘청하거나 하여
내부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깐요,
비접촉인데 왜 대물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확실힌 증거가 없으면 따지기 힘듭니다.
범프가 긁혔다면 충분히 90이상 나와요,
2년 후에 갑자기 확인하신 이유도 있겠죠?
대물쪽은 당시 현장 사진을 제풀하고 처리 했어야 하는데,
이미 꽤 지난거라 지금 어떻게하긴 힘들겠네요.
사고났음 이 쪽 수리는 죄다 이쪽 부담이었을거라 상대가 안박아준거만 해도 다행이고
큰 사고나 중과실 아닌걸로 만족해야죠 ...
이미 끝난일인데... 그냥 너무 괴씸해서요,,,,
근데, 비접촉인데 대물이 왜 들어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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