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계단문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를 해놨네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문에 계단앞에 적재금지도 적혀있는데
이건 누가 배상해줘야되나요
비상문앞에 주차한 오토바이의 과실 100 퍼 아닌가요
아파트 비상계단문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를 해놨네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문에 계단앞에 적재금지도 적혀있는데
이건 누가 배상해줘야되나요
비상문앞에 주차한 오토바이의 과실 100 퍼 아닌가요
문앞에 주차하는 정신나간놈이 있다니 ㅋㅋㅋ
문 앞에 세워 논 색히가 쓰니분 아프다고 하면 되는겁니다
고의로 놔둔 거나 다름 없으니..
손목 염좌랑 놀라서 공황장애 온거 같다고 신경정신과 다녀야겠다고 하세요
불법주차는 별개에요.
그러니 글쓴이님도 오토바이때문에 다쳤다고 하시는게 좋아요
손목이 꺾여서 아프다고
대인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소방법으로 신고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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