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카메라는 밑에 게시글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화)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는 차량운전자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깜빡이 켰음) 신호변경 이후, 10키로 미터 이하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보행구역, 자전거x)
그런데 갑자기 직진하는 자전거가 조수석 뒷문에 충돌을 했더라구요.
(제 느낌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차를 늦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왼쪽 팔로 문짝을 충격하여 제법 찌그러졌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진 않았고
1시간 후에 연락이 와서 팔이 아프다고 해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만...
제가 가해자가 맞는지?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자차수리를 하고 과실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하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찝찝해서 아직 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방카메라로 확인하였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의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인도주행으로 진입(내려서 끌고 가야 하지 않나요? 차대차 사고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 보호장구 미착용(일반모자)
3. 횡단보도 횡단 시 자전거 탑승 주행
4. 사고 직전, 자전거에서 일어난 상태로 주행
5. 사고 위치와 충격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전방 주시 태만
동영상이 1개 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전방, 후방 따로 올렸습니다. ㅜㅜ
(영상에는 자전거가 과속보다는 전방 주시 태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되는지? 일단 자차로 수리를 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블박차량은 보도에서 차량이 주행하는걸 예상 안해도됩니다. 보행자가 뛰다가 사고났으면 블박100이지만, 자라니는 차량이니 가해자.
자전거도 명백히 차마로 구분 됩니다...
어필하세요.. 우회전하면서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차마)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이건 사이드 미러 안보시고, 우측 숄더백 안한 과실은 있습니다. 그나 저나 팥님이 센스는 있네요 ^^
하지만, 자전거는 달리면 안 되는 곳에서 달린 것에 대해서 물으면 될 듯하네요.
※ 3.5m이상 보도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보도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잘 확인 하세요. 지정됐더라도 3.5미만이면 지정이 잘 못된거지 자전거도로라 볼 수 없습니다. -- 로드뷰상 자전거도로 아님은 확인되네요..
블박차량은 보도에서 차량이 주행하는걸 예상 안해도됩니다. 보행자가 뛰다가 사고났으면 블박100이지만, 자라니는 차량이니 가해자.
자라니가 가해자입니다
우회전 그렇게 정지하고 가라고해도 그냥 가면서
직진차 무시 뛰어오는 사람 무시 자라니 무시하면서
사고나면 하나같이 억울해함...
백대영이 아니라 실익은 없을거 같습니다
저 정도면 정차중 미러에서도 보였을터라 무과실이 안나오는건 변하지 않고,
자전거 횡단 사고 취급해도 피해자는 나오는데..
지금은 우회전 일시 정지 과실을 크게 보는 중이고 마침 횡단보도라,
과실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도 명백히 차마로 구분 됩니다...
어필하세요.. 우회전하면서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차마)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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