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칩입 후 때려부숨>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44조)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공공기물손괴죄 (형법 제141조 2항)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특수손괴죄 (형법 제369조)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4.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2항)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집시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 소요죄 (단순한 불법 집회가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며, 공공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경찰관 집단 폭행>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 제144조 2항)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3. 집시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나게 서부지법 두들겨 부쉈는데
재판에 넘겨지면 관할 지역 법원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서부지법 ㅋㅋㅋ
판사들이 출근해서 개판된 꼬라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동덕 여대생들이 동덕여대를 두들겨 부쉈는데...
동덕여대 교수가 처벌을 담당 하는 셈이지. ㅋ
설령 다른 곳으로 관할 이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른 판사들이 가만히 냅둘 것 같아?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하는 놈들을?
그래봐야 서울 지역 내 법원이고
자기들도 당할 수 있기에 본보기로 최대한 중형으로 때릴거다.
경찰을 두들겨 팼는데 당연히
경찰들은 미친 듯 수사를 해서 마지막 한 놈까지 찾아낼거고
당연히 검찰도 최대한으로 구형 할거다.
한국의 사법 카르텔을 우습게 보지마. ㅋ
존나 꼬숩다.. 제발 교정시설애서 교화 많이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유투버 맹신하더만... ㅋㅋㅋㅋ
아.. 형법이라 나라애서 무료 국선변호사. 붙여줄거야.. 걱정하지마!!!
ㅋㅋㅋㅋ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 그들은 아 더 해도
되는구나하고 다음에는 더 폭동을 크게 일의킬겁니다.
반듯히 강하게 처벌해야 저들이 그러지 못함 저들은 그냥 돈벌려고 그리고 이래도
무슨일 당하지 않을거라는 믿음으로 저러니
반듯히 아주강하게 처벌하고 선동하는것들
잡아들여야함
피융신들 ㅋㅋㅋㅋㅋ
니들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 쓰레기일뿐이야 ㅂㅅ들아
지능수준이 낮으니 저러지 ㅋㅋㅋㅋㅋ
법이 허용하는범위에서 최대한으로
본보기를 보여야됨
그렇지않으면 이나라는 무법천지가됨
저것들 다음목표는 헌법재판소가 유력함
꼭 똥 인지 된장인지 몰라서 손을 푹 찔러 넣어야 하는지
신념만 지키면 되는것을 꼭 저렇게 무식하게
부시고 깨고 해야 시위인가 인생실전 배우게생겼네
지들 문제생길거 같음 개같이 손절하는데 누가 도와줄거같나
교육못받은 애들도 아니고 멍청하네
ㅋㅋㅋ
개좆병신들
팝콘 사놔야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법이없으면 무법천지입니다.
왜 국힘 지지함ㅋㅋㅋㅋㅋㅋㅋ
판사들 존나 쪼잔 한거 몰랐나본데
중형 ㅊㅋㅊㅋ
내란죄로 처벌해야함
어딜가나 바퀴벌레처럼 살꺼같음
부모도 벌레겠지 ㅋㅋ
보호구도없이 중량나가는 철거장비도없이
철거팀에서 욕심낼만한 뜻밖의 재능발견
일단 구치소에 쳐넣고 산업역군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드림
ㅁㅊㄴㄷ
입돌아가봐야 지네들이 무슨짓을한줄알지
법이 무섭단걸 절실히 교육시켜야합니다
나대고 지랄해도
강력한 사법시스템하나로 버터온 국가임
역대 보수대통령도 다구속되고 판결받았음
쟤들은 법원을 첫공격한 국가반란자들로
본보기로라도 엄청강력하게 처벌받을것임
유서나 미리 써놔라
하나도 놓치지말고 전부 법의 심판 받고 좆되길 기원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니들은 젓됬다.집행유예없어.ㅋㅋㅋ
단, 꽤 성가신 작업이라 찾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요. 지금 그 이유가 충분하죠.
인생 실전을 결험하겠군요....
전광훈한테 전화한통 때려보든가
아군인척 휴대폰으로 7층까지 따라다니면서
목숨걸고 촬영햏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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