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이번주 화요일에 주차를 하다가 상대 차량범퍼를 스크레치 냈습니다.
상대 차주가 좀바쁘다고 시간좀가지고 이야기하자고하면서 몇일뒤인 어제(금요일) 15만원정도로 합의보자고 해서 어머니는 감사하다고하면서 현장에서 돈을 붙인상태입니다.
다음날인 오늘 토요일 방금 상태를 보니 현금 합의는 안될것같다고 해서 보험처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보험처리를 하시나요? 우선은 어머니가 경황이 없어 합의를 다 봤는데 그렇게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하고 우선은 알겠다고 전화는 끊은 상태인데 고민이 되시는것같다네여.
돈 주셨으면 끝난거죠..
보험처리하면 오히려 손해볼듯
하지만 상대가 그리 원한거니 그걸로 끝이죠
문자 통화 입금 증거 있으면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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