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에서의 정의
제2조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해당 행위 금지 방법 등 조항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이라는 단어와 선행차의 개념을 같은 차로 앞의 차를 "앞차"라고 본다는 의견이 대세여서 따를까 했었는 데, 오늘 다시 규정을 보다 보니... 어디에도 동일차로 앞차를 앞차로 규정한 것은 없네요.
21조 1항의 문맥상, 앞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라는 것은, 법 해당 조항의 "앞차"는 이미 동일 차로에 있는 차량이 아니어야 하므로, 차량을 앞지르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 차로의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이지 않는 데요.
상위 하위 차로 개념에서도 통상 도로의 좌측인 상위차로는 우측 하위차로보다 속도가 빠르다. 반대로 하위차로는 느리다. 라고 생각되는 게 보통인 것을 감안하면, "앞지르기"는 "앞서가는 모든차"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 주장하고 싶네요.
앞으로는 "좌회전차로"를 제외한 좌측차로보다 우측 차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것은 제21조 제1항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틀린가요?
차로가 다르면 같은방향 아님?
차로 바꿀때 깜박이 켜는것과 같은의미
차로가 다른상태에서 사고나면 그냥 차로변경사고
앞차의 앞으로 끼어들다 사고나야 앞지르기 방법위반 중과실
차로가 다르면 같은방향 아님?
차로 바꿀때 깜박이 켜는것과 같은의미
차로가 다른상태에서 사고나면 그냥 차로변경사고
앞차의 앞으로 끼어들다 사고나야 앞지르기 방법위반 중과실
앞지르기를 하는게 앞에 차가 있으니까 하는건데 다른차로에 있는 앞차때문에 앞지르기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차가 없으면 앞지르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전 후방 카메라가 다 있어서 앞지르기위반 증거는 찾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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