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해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다.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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