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주차 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거주자 전용 또는 본인 소유 주차라인에 외부차량이 불법주차 할경우
보배에 업로드 할지 말지 구분법
* 전화 혹은 문자로 1~3회 안으로 통화가 되면은?
1. 통화가 되면 차량을 다른곳으로 주차 정중히 요청해서 외부차량 운전자가 직접 자기 차량에 탑승하기전에 소유자 주차 차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굳이 보배에 업로드 안해도됨
* 위와 반대적 입장이고 전화혹은 문자로 3회 이상 통화를 해도 안받는 상황이고 문자도 10이면 무조건 신고
1. 신고 후 과태로 딱지 붙이는거 확인
2. 견인요청 후 실제로 견인확인
3. 외부차량(불법주차차량)의 망연자실한 모습 확인
* 3번에 경우 혹시나 이 외부차량 차주가 소유자 주차라인 차주를 발견해서 말도 안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님 욕을하고 폭력을 행사 할경우
* 폭력을 행사 하면 경찰에 신고
* 그냥 말도 안돼는 이야기만 할경우 => 바로 4번으로 go
4. 보배에 업로드 개시
5. 이러한 건수 많아지면 국민신문고에 접수해서 주차라인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문의 혹은 개인으로 표지판 구매후 나갈때마다 라인 안에 보관
착한 주차
개시 아니고 게시고요 업로드를 하던 안하던 올리는 사람 맘이지
본인이 뭔데 보배에 업로드 할지 말지 구분법 따지는지,,,?
시장을 열어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것
상점을 열고 그 날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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