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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세이프시티 24.09.02 18:14 답글 신고
    네 신고 가능합니다. 구청 도로과 소관이고 신고 하면 며칠 계고한 후 구청에서 수거해 가야합니다.
    안하면 직무유기
    - 저거 주인은 자기가 저거 주인이라고 말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과태료가 수백이고, 계속되면 10년이하 수천만원 벌금형의 중죄거든요.
  • 레벨 대령 3 문콕스펀지좀붙이라고 24.09.03 00:45 답글 신고
    네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지네 카페 손님 차 세우겠다고 저따위로 해놔서 볼때마다 신고. 한 서너달 하니까 없어졌습니다. 애초에 주정차 불가한 골목길이라 세달 정도 걸린건데 님은 일단 볼때마다 계속 신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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