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사고인데 억울하고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우선 영상은 사고차량 블박을 폰 촬영하여 화질이
안 좋습니다. 추후 원본 파일 올릴 수 있습니다.
몇대몇으로 보시나요? 그리고 어머니 보험사에서
처음에 7:3 처리 될거라고(바닥실선에 정지의무 위반으로 일반 끼어들기 사고로 처리된다) 예고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다고 하니..너무 억울해하셔서 열심히 따져서 8:2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화요일에 얘기하고 목요일까지 과실 인정하거나 이의신청할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합니다. 과실 이유는 교차로여서 라는데 블박영상들 보면 이런 사고는 100:0 가능한걸로 보이는데 전혀 다른 케이스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같이 일시정지하시는게 맞는듯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지만 시야 확보할 의무는 있죠.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는 기어가는 겁니다. 눈 감고 달리는 건 초딩까지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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