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앞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져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는 하였고 같이 영상확인하는중에 조사관분께서 밟은 돌이 날라와서 깨진거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집에와서 우리보험사에 영상제출하려다 프레임끊어서 확인해보니 적재함 오른쪽에 뭐가달려있다가 갑자기 뚝떨어지면서 바운딩되는게 보이는데.. 영상 픽셀이 깨져 확인이 좀 힘드네요. 화물차에서 떨어진것만 확인되면 구상권청구는가능하고.
자차처리(유리44만)시 무과실로 보험1년 유예라는데 세상억울합니다..
보배드림 형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고지점은 28~34초 사이입니다ㅠㅠ
저차도 밟은거면 현실은 돌주인 찾아야 보상받을수 있음
좀 멀리 떨어져있음 밟던지 떨어지던지 해도 범퍼에 맞음
경찰이 안된다면 안되는것임 겜 오버
부담금 내고 보험료 오르고 보험이력 남고 손해니 현금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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