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자전거대 자동차(본인)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은 신호 대기중이였고 신호 없는 신호등을 3 분의 1 정도
지나서 밟고 있었습니다. (영상속 차선 왼쪽 *자전거가 튀어나온 방면은 공사현장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호를 받아서 정차중인 상황에서 출발을 하려던 찰나 자전거가 나타나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접수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땐
아무리 영상을 보고 또 봐도 제가 피해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보험사는 과실비율 본인4 자전거 6 이라고 합니다
차는 자전거 핸들이 들이받아 본넷 일부가 파였고 핸들 고무에 쓸려 광택이 날아갔습니다
차종은 gv80입니다 자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심하게 안 다친게 그나마 다행~
보험사에 넘기시고 잊는게 젤 편해 보여요
사고 자체는 정차후 출발 신호 없는 교차로 같네요. 블박 가해자
자전거 횡단중에 출발해서 박은거지 출발하려는 데 자전거가 왔다는 말은 영상과 맞지 않는 표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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