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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9.10 07:53 답글 신고
    1. 상대방의 "속도위반" 덕에 오히려 과실 잘 받았다고 봄...
    2. 그건 본인이 알아서.....
    3. 이게 "선진입"으로 인정될거 같으면 담부터는 교차로에선 무조건 풀악셀로...
  • 레벨 대령 3 써전 24.09.10 07:55 답글 신고
    선진입의 정의는 교차로 통과전 정지선에 정차 하여 교차로 상황을 확인 후 통과하는 것을 선진입이라고 함
    정지선이 의미가 없는데, 돈들여서 그려놓은게 아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직진 대 직진 사고이기 때문에 두차의 과실비율은 거기서 거기임...
    국과수까지 가서 과실 10% 얻어오신듯~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09.10 08:12 답글 신고
    5대5 가 맞음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1사람만 일시정지 또는 서행했으면 절대 무사고
  • 레벨 훈련병 probe1 24.09.10 08:16 답글 신고
    선진입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위 첨부 자료에서 사진 5, 사진 6을 보면, 블박 차량이 횡단보도 끝선 통과 시점에 상대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약 22m 더 뒤에 위치해 있고,

    https://www.taei.re.kr/bbs/board.php?bo_table=7&wr_id=22

    에서 보면, 맨 아래 문단에 교차로 선진입 판단 방법과 관련해서

    " 여기에서 교차로입구란 보통 일시정지선을 의미하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의 끝선(일시정지의무 없을 때),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선(일시정지의무 있을 때), 중앙선의 끝지점 또는 도로의 곡각지점 연장선(연석연장선)을 기준으로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해드리는 이미지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선진입 정의 입니다.


    저는 서행 + 횡단보도 통과 먼저 (상대방은 블박 차량 통과 시점에 22m 더 뒤에 위치) + 상대방 과속

    을 통해서 선진입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건데요, 이렇게 판단하면 무리가 있을까요?
  • 레벨 상사 3 다크SOUL 24.09.10 08:23 답글 신고
    네.. 무리입니다. 이런 비슷한 교차로 사고 사례는 흔하디 흔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인정하는데 님은 국과수에 소송까지 갔군요.. 이게 무과실 나오면 그 파장이 엄청날겁니다. 고로 무과실 가능성은 0프로입니다.
  • 레벨 중령 1 발기엔오랄메디 24.09.10 08:27 답글 신고
    위치상 상대방이 우선이라 간발의 차로 선진입이라하는건 의미가 없죠. 과실 70나올건데 상대방 과속이 인정되서 60나왔다고 보면 될듯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10 09:08 답글 신고
    또 무조건 우측차우선이라고 견찰들이 처짖나 보네요. 우측차우선, 대로우선을 적용하려면 "서행" 이 기본인데...예전처럼 블박이 아예 없던 시절에나 통하던 개소리를 아직까지 처짖는 견찰은 세금충 아닌가?
  • 레벨 중령 2 지나가던자린이 24.09.10 09:45 답글 신고
    5:5 가 아니네..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09.10 11:06 답글 신고
    댓글 중. 선진입은 교차로내로 머리가 먼저 들어오면 인정이지 무슨 빠져나간 후를 따짐? 그런 논리는 과속에게 유리한 해석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아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어쨌든 개인의견입니다.

    1. 무과실은 저 역시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림 없어 보입니다. 5대 5에서 상대 과속 중대한 과실 +2, 블박 선진입에 대한 현저한 과실 +1 줘서, 8대 2 받아내는 건 쉽게 가능하지 싶음. 서행은 법적으로 규정된 속도가 없으므로 따지기 애매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서행하는 장소의 속도가 30으로 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7km/h 정도 과속한 것으로 12대 중과실로 인정받게 되면, 100대 0도 가능 상대 형사처벌도 가능할 듯.

    2. 비용과 항소 방법은 모름.

    3. 누가 봐도 객관적인 선진입입니다. 내 속도와 상대 속도는 2배 차이인데, 한 지점에 만났고, 사고 위치 등을 봤을 때, 당연히 느린 차량이 먼저 진행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상대방 선진입이라면, 내가 상대방 차 후미에 접촉 또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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