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및 항소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장소 : 평창군 눈마을길 39 대관령 밥상 근처 사거리
- 도로 조건
: 양쪽 차량 진입 교차로 모두 황색 점멸, 제한속도 30km/h
: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와 횡단보도 앞 정지선 존재. (교차로 통과시 두 횡단보도 모두 적색)
- 블박차량
: 교차로 진입 전 ~ 추돌 직전까지 교차로 진입 중 또는 통과중인 차량 없음.
: 추돌 0.5초 전에 블박 영상에서 상대 차량 앞부분이 살짝 보임.
: 교차로 진입 및 통과시 21km/h (GPS 속도)
: 블박차량 정지선 통과 후 추돌까지 약 2.87초
: 국과수 분석서에서 블박차량 운전자 시야각 내에서는 추돌 직전까지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음을 분석해둠
- 상대차량
: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정지선 도달 전에 왼쪽 교차로에 블박차량이 진입하는 모습이 보임.
(도로교통공단 상대차량 속도 분석 관련한 사진 2건 이용하여 확인)
: 교차로 진입 시 추정속도 45 ~ 49.3km/h (도로교통공단), 47.4km/h (국과수)
: 블박차량이 교차로 앞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날 때, 상대차량은 상대차량쪽 횡단보도 정지선보다 약 22.6m 더 뒤에 있음.
(도로교통공단 분석서에서 CCTV에서 추돌 시간으로부터 2.87초 전에 상대차량이 위치한 사진을 분석서에 넣어두었고,
해당 위치의 주변 건물을 이용해서 네이버지도상 거리 측정하면 22.6m)
: 상대차량은 추돌 직전 0.5초 전에서야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며, 그 전에 감속 또는 회피 조향이 이루어지지 않음. (블박영상 및 CCTV)
: 만약 상대차량이 30km/h 를 지키고 횡단보도 통과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사고 발생하지 않았음.
(30km/h에서 정지거리를 수식을 통해 계산하면 11.09m인데, 횡단보도 ~ 추돌위치까지의 거리는 13.9m)
- 추돌 위치
: 교차로 중간에서 두 차량 추돌.
: 블박차 조수석 앞 부분 (타이어 앞쪽 ~ 범퍼 사이) 과 상대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추돌하면서 블박차는 옆으로 90도 회전되면서 정지함. (뒷바퀴를 축으로 앞부분이 옆으로 90도 돌아감)
- 사건 진행 상황
: 사고 발생 후 경찰 신고. 경찰에서 상대차량 가해자, 블박차량 피해자로 조사 후 종결
: 블박차주는 분심위 안가고 소송간다고 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단독으로 분심의 진행
: 블박 차주는 분심위 진행 상태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가 소심위 결과 통보 받음 (과실비율 : 블박차량 4, 상대차량 6)
: 블박 차주 보험사에 항의 후 민사소송 진행
: 1심 결과에서 원고 패소. 원고측이 분심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다고만 기술하고 블박차량이 어떤 점에서 과실이 잡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음.
일단 우리측 보험사에 항소 갔으면 한다고 이야기는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항소 갈지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결정 후 연락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민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해서 준비서면 제출하였고 위에 정리된 내용들을 통해 블박차량 무과실을 주장하였는데,
1심 판결을 원고패로 해서 분심위 과실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과실 비율이 몇대 몇 정도가 적당할까요? (무과실 주장이 힘들까요?)
2. 만약 저희측 보험사에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항소를 직접 가는 것이 나을까요?
: 현재 소가는 거의 3천만원 소송이어서 (블박차량 과실비율 4로보고 상대 차량 수리비 지급한 금액이 3천 살짝 안됩니다.)
과실비율이 조금만 조정되어도 (부분승소여도)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비용상 이득일 것 같습니다.
( 6:4 -> 3천만원 상대 보험사 지급, 8:2 -> 1500만원 상대보험사 지급, 9:1 -> 750만원 상대보험사 지급, 10:0 -> 미지급)
: 단독 항소시 최악의 경우 상대 변호사 비용 부담하게 될텐데, 해당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2~300 정도 된다고 하면 억울하더라도 그냥 잊고 지내는 것이 맞을지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라서 일단 할증은 안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1심 진행시 원고/피고 보험사 모두 외부 변호사 사무실이 참가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는 곳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까요? 혹시 무과실이 안되더라도 일단 선진입이 인정되면 7:3에서 시작에서 상대방 과속 및 전방주의 의무 및 황색점멸 서행 x 를 통해 8:2 나 9:1까지는 나와줘야 할것 같은데, 분심위에서는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참고 없이 양쪽 블박 영상만을 통해 동시진입으로 보고 상대 과실 인정해서 6:4로 판단하였습니다.)
* 블박 영상은 2개가 있는데, 동영상 파일 첨부가 한개만 되어서 교차로 진입 상황이 더 잘 포함되는 영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하지 못한 영상은 event로 기록된 영상이어서 교차로 중간 ~ 추돌후 차량 옆으로 90도 회전되는 상황이 포함되는 영상입니다.)
** 아래 첨부 사진/그림들은 위에 설명드린 상황을 나타내는 사진/그림 자료들입니다.
분심위 심의결정서
감사합니다.
2. 그건 본인이 알아서.....
3. 이게 "선진입"으로 인정될거 같으면 담부터는 교차로에선 무조건 풀악셀로...
정지선이 의미가 없는데, 돈들여서 그려놓은게 아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직진 대 직진 사고이기 때문에 두차의 과실비율은 거기서 거기임...
국과수까지 가서 과실 10% 얻어오신듯~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1사람만 일시정지 또는 서행했으면 절대 무사고
위 첨부 자료에서 사진 5, 사진 6을 보면, 블박 차량이 횡단보도 끝선 통과 시점에 상대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약 22m 더 뒤에 위치해 있고,
https://www.taei.re.kr/bbs/board.php?bo_table=7&wr_id=22
에서 보면, 맨 아래 문단에 교차로 선진입 판단 방법과 관련해서
" 여기에서 교차로입구란 보통 일시정지선을 의미하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의 끝선(일시정지의무 없을 때),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선(일시정지의무 있을 때), 중앙선의 끝지점 또는 도로의 곡각지점 연장선(연석연장선)을 기준으로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해드리는 이미지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선진입 정의 입니다.
저는 서행 + 횡단보도 통과 먼저 (상대방은 블박 차량 통과 시점에 22m 더 뒤에 위치) + 상대방 과속
을 통해서 선진입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건데요, 이렇게 판단하면 무리가 있을까요?
아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어쨌든 개인의견입니다.
1. 무과실은 저 역시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림 없어 보입니다. 5대 5에서 상대 과속 중대한 과실 +2, 블박 선진입에 대한 현저한 과실 +1 줘서, 8대 2 받아내는 건 쉽게 가능하지 싶음. 서행은 법적으로 규정된 속도가 없으므로 따지기 애매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서행하는 장소의 속도가 30으로 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7km/h 정도 과속한 것으로 12대 중과실로 인정받게 되면, 100대 0도 가능 상대 형사처벌도 가능할 듯.
2. 비용과 항소 방법은 모름.
3. 누가 봐도 객관적인 선진입입니다. 내 속도와 상대 속도는 2배 차이인데, 한 지점에 만났고, 사고 위치 등을 봤을 때, 당연히 느린 차량이 먼저 진행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상대방 선진입이라면, 내가 상대방 차 후미에 접촉 또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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