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1 지나가던자린이 24.09.10 10:31 답글 신고
    신고가능 신호위반 개택입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09.10 12:04 답글 신고
    2222
  • 레벨 중령 1 지나가던자린이 24.09.10 10:31 답글 신고
    주황불에 신고해도 다 수용뜹니다.
  • 레벨 상사 2 잃어버린혈향 24.09.10 11:07 답글 신고
    제가 글재주가 부족해 헷갈리게 해드린듯 합니다
    뒤따르던 바이크의 신호위반 유무입니다

    추가로 경험상 주황등은 보통 일부수용이 대부분이더군요
  • 레벨 상사 2 킴스퍼 24.09.10 13:47 답글 신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 합니다.
    사고가 안났으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또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오토바이가 잘못한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색불인데 우회전 일시정지를 안한 것, 두번째는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도 오토바이에 대부분 관대합니다. 그래서 경고처리만 하거나 범칙금 어쩌구 저쩌구 말하고 실제로는 경고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택시는 경찰이 단속을 했으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에서 각도상 범퍼가 황색불에 지났는지 적색불에 지났는지 약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애매하면 차량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제 말은 담당자 마다 처리가 다르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 레벨 상사 2 잃어버린혈향 24.09.10 15:17 답글 신고
    정성들인 댓글 감사합니다
    의견대로 맞을듯 합니다
    지난번 동일위치 우회전 차량 (보행자 진행시)에 일부수용 이었고, 서행한 추가차량은 아예 불수용이더라구요

    통화해보니 우회전은 사람없으면 서행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하지만, 택시는 직진 바이크는 우회전이네요
    결과 나오면, 후기 남기겠습니다
    (사실 둘중 하나는 한달만에 일부수용도 아니고 불수용, 사유 2번 위법이 없어서 였습니다)
  • 레벨 준장 GM270 24.09.10 15:05 답글 신고
    간단하게 적색불에 정지선 넘어가면 신호위반.
  • 레벨 상사 2 잃어버린혈향 24.09.10 15:19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일부수용도 아닌 불수용이 떠서 교사블에 의견 여쭈어보니 우회전이라 위법이 아니다에서...

    어떤분은 저보고 섬에가서 운전하라고 하시더군요 ㅜ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