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선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다리 껴서 아프다고 하셔서
대인 대물접수 해드렸고요.
제차도 대물로 오른쪽 휀다 및 휠 수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오토바이 과실 100 인듯 해서요.
오토바이는 자기 잘못 없다고 해서 과실 심의중이고요.
저는 상대편이 대인 거부해서 제 보험(차량상해)로 병원 통원치료 받았어요.
상대편은 입원 및 치료 중인데 일주일 지나서 저의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하고 마무리 하자시네요. 대인 취소도 안된다 하고..
과실 100 아닌가요? 우측 깜빡이 늦게 켰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직진 하려 했다는데 ㅜㅠ 제 과실이 있나요~~
딸배 뒷빵 과실 100 먹었음 좋겠네요
경찰서 가세요.
ㅜㅠ
과실 나오면 안될것 같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