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골목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길이었고, 차가 오는 방향을 보다가 오른쪽 인도에서 오는 자전거를 못 보고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말로는 진짜 부딪쳤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는 없었으며 자전거가 나온 인도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인도였습니다.
상대는 종아리에 멍이 들었다고 말하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에 디스크?가 나가서 수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하구요.
사고 상황에서 바로 경찰 불러서 접수는 한 상태이구요 보험사에 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형님들이 보시기엔 과실이 어떨거 같은지.... 여쭤봅니다.
자전거도 차로 들어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동차로 인도를 ..그것도 역주행..
차 부서진데 있으면 다 물리셈..
경찰에 강력하게 야그하셈..
차대 차이고 역주행이라고
백대영 블박 무과실
,보호구착용위반,횡단보도 걸어서 가야함 위반덩어리임
자전거도로 없다면 가피가 바뀌어서 자전거 가해자 나올듯 ㅋ
그게 있으면, 차 과실 100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저걸 병원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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