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폰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서 1차선으로 가고있었는데
내려오는 차가 와서 충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내리막길이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표시가 있는 차선이였고 그 차선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충분히 회전교차로 2차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직후 상대차주는 저희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단 보험 부르고 사고접수 했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하나 그쪽에서 저희쪽 과실 잡으려고 하여 분심위 갈거 같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법을 찾아보니 기본 회전교차로 과실이 8:2로 잡히는데
이게 뭔 날벼락인지 3개월 된 새차고 수리비만 400이상 나왔습니다. 그냥 갈길 가고 있었는데 마음이 참 쓰리네요
저게 언젠데
아직도 폰촬영 영상이예요??
후방은요??
2차로도 아니고 1차로에서 돌고 있는데 요격당한거면 이건 진짜 무과실 나옴 ㅋㅋㅋ
살다살다 2차로가 아니라 1차로 돌고 있는데 요격당하는건 처음봄 ㅋㅋㅋㅋ
분심위 거부하고 소송가세요
완전 미사일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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