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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넘으믄 안되유
차체넘으믄 안되유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반사판 또는 점멸등 같은걸 장착하고 운행하면 가능했던걸로 알고있어요.
오래전에 일하면서 배웠던거라 지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허가 받아야하며
이 경우 차 폭과 관계없이
최대 짐폭 2.5미터 까지만 허가해줍니다
금융치료가 시급한 ㅠㅠ
적재불량 벌금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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