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후방추돌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신호 대기중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시점에
뒤에서 후방추돌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추돌하고도 계속 밀고와서 제 앞차까지 3중추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바로 119 구급차 타고 병원이송되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중학교 2학년 학생이더라고요.
입원 1주, 전치 2주 진단 치료 후
현재 2주 추가진단 받아 한방병원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 아버님께서 합의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보험회사에서 폐차로 인하여 보험사 청구 하여 대물 900만원 정도 받았고
차에 대한 나머지(사고당시 제차 중고차가격 부족한 금액) 70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으나
처음에 꼭 갚겠다고 하여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하였으나.
현재 오늘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아버님께서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합의안하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주변에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민사 소송 방법이
대인에 대한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마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진것 같습니다
얼마나 처벌이 가벼우면 피해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원하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수 있는지...
가볍게 생각하네.
밖에 내놓은 자식아닌이상
부모가 변재해야되는데
그리고 부모마저 변재안하믄
인생막장 아닌이상
성인되고나서 헬게이트 열린건데..
근데 만14세 미만이에유? 아니에유??
촉법소년이랑 범죄소년은
달라서.
부모가 없다면 무조건 성인 이후에 국가가 선 지불한 피해 금액에 대해 갚아 나가는 걸로...
싹수부터 잘라야 저 짓거릴 안하지...
"차에 대한 나머지 700만원 정도.." 는 뭐죠??
사고당시 타고다니던 정도 차를 다시 사려면 그정도 금액이 필요해서 합의금으로 요구했구요..
/> 그럼, 대물보상은 그걸로 끝난겁니다.
나머지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새* 아주 잘 키우셨네.
손배를 잘못아신거 아녜요?
그냥 소액 민사를 하시는게 맞을듯 한데?
민사걸어야져...
그리고 미성년자가 탄차는 그 미성년자가 훔친차인가요? 아님 그 부모 차인가여?
미성년자가 훔친차던 부모차던간에 키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그쪽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줘야될텐데??.
중고차값에 비해 보험가가 당연히 낮죠..
헌데 민짜만 아니면 형사껀으로 딜해서 합의금으로
어느정도 퉁치면 되는데 짜증날만 하겠네요..
차도둑놈들이 사고낸걸 촉법이라고 아무것도 못하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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