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퀵보드와 자동차 접촉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차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와 도로로 나갈려고 우회전을 하기위해 깜빡이를 넣고 멈춘 상태였습니다.(블박에서 완전정차된거 확인)
1~2초 후에 제가 우회전해서 나갈려는 방향쪽에서 퀵보드가 왼쪽 앞바퀴쪽에 부딫혀 넘어졌습니다.
멈춰있던 차에 부딫힌거라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가진 않고 가던 방향으로 넘어졌습니다.
퀵보드 운전자는 다행이 헬맷을 쓰고 있어서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는 팔꿈치가 까진것만 보였습니다.
차는 왼쪽 범퍼와 본네트 가운데가 기스가 났구요.
차 사고가 처음이라 바로 112 불렀고 경찰분들이 신원조회, 음주조회, 현장조사, 블박확인 하시고 사고난 영상을 폰으로 동영상을 찍으셨고 합의를 보는 쪽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퀵보드 운전자의 상태가 염려 스러워 제 차로 집에 태워주고 일단 저는 집에 왔습니다.
너무나 변명 같은데 지금 블박sd카드를 확인해보니 사고난건 용량때문에 밀어져 있어서 경사님께 연락해 아까 핸드폰으로 블박영상 찍어두신걸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퀵보드는 개인꺼고 면허가 있고 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에 무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킥보드 pm으로 들어가서 자전거통행가능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신호 켜 있었다면...
보통 사고 당시 사진이랑 주변 정황 나오게 사진은 찍을텐데요.
그리고 1 2초는 그냥 잘가는 사람 길막한거에요.
안보이면 그 전에 멈춰야죠.
영상 없음 보험사 하자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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