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초록불 신호에 본인 직진 정상주행중 반대편
골목에서 비보호 좌회전(삼차로라 신호없음)으로
들어와 운전석쪽 들이받음
*당일 비가 많이 왔고 사고 직후 못봤다며
과실 인정했으나 상대 보험사에서는 8:2 주장
*본인차량 견적 라이트교체, 휀다교체,
본네트도색, 범퍼교체로 600만원가량 나올예정
해당 도로가 상가구역과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라
저속주행중이었습니다. 정말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받아버렸는데 과실비율 그대로
인정하는게 맞을까요?
8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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