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첫 글을 쓰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식견 여쭙고자 문의 글 드립니다.
어제 오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출구를 향해서 저는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차량은 좌회전중이었습니다.
저 : 저 또한 과실이 있는게,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었고, 오로지 전방만을 본채 운전중이어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 제 블랙박스 상에서는 상대방차량 또한 충돌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진 않은것같고, 만약 줄였다면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차량은 운전석 앞 램프부터 범퍼가 손상이 있었고, (그랜져 IG)
상대방 차량은 조수석 도어 및 휀다가 꽤나 찌그러진 상황입니다. (볼보 s60?)
애초에 주차장에서 20km정도 속도 미만으로 달리던 두 차량이 저정도 손상을 입은것 자체가 양쪽 모두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듯 합니다.
일단 저희 보험사 쪽에서는, 제 차량의 수리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하고, 저는 따로 병원치료는 하지 않는것으로
의견 요청한 상태인데, 상대방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잡히는것이 일반적일지 의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아직인가요???
근데 영상은 안가져오시고 추가문의글을 쓰셨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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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ecule 24.09.20 09:20 답글 신고 아하 영상첨부해야하는군요! 영상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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