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상인들이야 깜박이를 켜던 말던 신경 안쓰고, 그냥 내 차로 내가 간다 생각하면 그 뿐이겠지만...
저는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양보 안하려고 경적을 쓴게 아니라, 안 들어오려는 걸 알고 울린겁니다.
나 지나갈테니, 깜박이를 끄라는 의미 였고, 깜박이 켜진 동안은 경적을 사용하는 게 틀린 게 아닌 것 같네요.
들어올 게 아니면 끄시는 게 맞고.
욕을 해야 알아쳐먹는 사람 아닌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직접 시청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Tv를 켜 놓은 것 자체가 잘 못된 일은 맞습니다. 관련해서 썰 하나 다른 글로 남겨 드립니다.
이 영상들고 경찰서를 일단가서 저차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찾아봅시다...
머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은 님이 지나가고 들어간다 생각했고 님은 들어와라 한거고 안들어오면 그냥 가면 되는데...
티비는 집에서 보세유~~~
면허 반납한다 하면
뭐 준답니다
이 영상들고 경찰서를 일단가서 저차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찾아봅시다...
머 어렵지 않아요~~
상대방은 님이 지나가고 들어간다 생각했고 님은 들어와라 한거고 안들어오면 그냥 가면 되는데...
티비는 집에서 보세유~~~
면허 반납한다 하면
뭐 준답니다
다들 혼자 사시나 봅니다. 독거를 오래하다보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게 되기는 하는가 봅니다
어느 순간에 TV시청이 있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1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에 관한 위반사항입니다
남의 겨묻은건 불편하고 내몸에 묻은 똥은 향기로우신가요??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자율 상태에서 켜 놓은 거라서...... 2항 적용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 참고로 제 차는 깜박이 안 켜고 차선을 넘으려고 하면, 핸들이 개입해서 못가게 하고, 커브길에서 잠깐 한 눈팔면 핸들이 알아서 핸들 돌리고....... 앞차와의 간격은 주행중 45미터 정도로 유지.... 앞 차가 정지하면,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 까지는 손 발 안쓰고, 가능합니다. ^^
법과 관계 없이, 다만... 교통분야 공학자로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큰일이네요.. 차에 악귀가 씌였나 봅니다...
운전 가능~
티비만 본다~
운전이 아님~~~
음주운전을 한다~
운전 가능하긴 함
일단 둘 다 불법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