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하.
ㅋㅋㅋㅋ
처음알았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신고했더니 경상도 성주 고속도로 부근 담당 경찰서 담당자가 전화와서 경고처분만 할 수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위반차량 뒤를 따르는 차량들도 모두 위반중임으로
1. 그 다른 차들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신고 접수 된 차량 1대만(번호판 운전자 특정 등. 완료) 과태료 불가하며 경고 처분만 할 수 있다.
2. 그 다른 차들을 모두 신고를 하여도 번호판. 차량 특정이 되지않음으로 위반신고 접수 된 차량 1대만(번호판 운전자 특정 등. 완료) 과태료 불가하며. 경고 처분만 할 수 있다.
3. 이 업무를 2년동안 이렇게 해왔다 .
즉. 과태료 적용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다 신고접수되고 모두 동일하게 과태료 사항이 되어야 신고된 차량 과태료부과 가능하다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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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부터 고발하세요 명확하게 구분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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