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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3239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위반을 신고하면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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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3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위반 이라고 적어 보내면 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이륜차 위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경고할수도 있어요. 담당자마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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