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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4.11.04 11:58 답글 신고
    번호판 잘보이면 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11.04 11:59 답글 신고
    22222
  • 레벨 상병 바삭한새우칩 24.11.04 12: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마낭 24.11.04 11:58 답글 신고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3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위반 이라고 적어 보내면 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이륜차 위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레벨 상병 바삭한새우칩 24.11.04 12: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11.04 12:00 답글 신고
    찾아보면 나올텐데, 2만원인가 3만원짜리 과태료 발부됩니다.
  • 레벨 소위 1 천안머슴 24.11.04 12:09 답글 신고
    번호판 식별 가능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11.04 12:19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되는데 범칙금2만원 과태료3만원
    담당자가 경고할수도 있어요. 담당자마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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