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4차로로 가던 스포티지 차량이 끼어들기중 급정지를 해서 제가 뒤에서 추돌을 했습니다
스포티지와 앞차량과의 거리가 있어서 브레이크에 발만 올리상태였는데 급정지 할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고후 스포티지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자기가 밟은게 아니고
자동긴급제동이 걸린거라고 했습니다
현장조사관이 나와서 앞차량 블박영상을 동의를 얻고 받아와서 저에게 보여줬고 영상에 삐삐삐삐 하는 기계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추돌은 했지만 앞차의 급정지가 사고의 원인이여서 대인없이 100대0 가능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끝날줄 알았는데 몇일후 상대차주가 제가 추돌했으니 제가 가해자라고 본아이 피해자라는 상대 보험직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7대3이상 양보 못한다고
그래서 소송을 갔고 오늘 7대3결과를 받았습니다
판례가 그렇다고 그리고 3심제가 아닌 즉결은 영상자료 안본다고 그렇게 알고있어서 항소 하라고 들었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들고 상대방 하는 행동이 너무 얄미워서 끝까지 가고싶은데 6월20일 사고가100일 넘게 처리되는거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의견 묻습니다
긴급제동 걸릴 정도면 얌체 끼어들기니 상대 과실 더 높아야~
이유 없는 급정지 아니여서 100대0은 힘들것같네요.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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