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답변이
대상차량이 황색신호에 바로 진입하여 다소 늦게 통과한 것으로 보여'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7조'경고 처분(안내장 발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답변들을려고 시간내서 경찰이 해야할일을 국민으로써 대신해준것 인데 답답하고 궁굼해서 해당 담당자랑 통화해봤는데
적색신호에 지나갔다고 하면서 앞범퍼가 적색불에 지나간것이 확인이 안되어 과태료 처분을 할수가 없답니다.
적색불에 지나갔지만 신호위반은 아니다? ㅋㅋㅋ
경찰서 답변이
대상차량이 황색신호에 바로 진입하여 다소 늦게 통과한 것으로 보여'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7조'경고 처분(안내장 발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답변들을려고 시간내서 경찰이 해야할일을 국민으로써 대신해준것 인데 답답하고 궁굼해서 해당 담당자랑 통화해봤는데
적색신호에 지나갔다고 하면서 앞범퍼가 적색불에 지나간것이 확인이 안되어 과태료 처분을 할수가 없답니다.
적색불에 지나갔지만 신호위반은 아니다? ㅋㅋㅋ
우리동네 경찰관님도 처리해주셨을건데
그냥 경바경인듯요...
작년꺼는 스맛국이라 보완요청으로 정상 과태료 나갔는데,
이번엔 안 되더라구요...
적색등에
앞대가리가 정지선을 넘었다는게
증명이 안되잖아요..
아주 약간이라도 아리까리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면 과태료 줄 수가 없음.
그럼 뒷차량이 앞차량 신고하는건 다 이렇게 되는건가?
제가 신고했던 내역들 보면 아닌데...
딱 빨간불 일 때 장면을 캡쳐하신 다음 같이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도 빨간불 일 때 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았네요
정지선과 신호등 판정 가능한 캡처사진 첨부 요망
운전자 : xx 빨리 가라 이xx야
상대방 : 응~
위는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근데 빨간불에 지나간게 맞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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