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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분심위 결과 9:1나왔고, 이의제기해서 재심의 가있는 상황입니다.
소송갈꺼라니깐 저희보험사가 안해주려고 하네요.
(상대랑 보험회사 달라요)
일단 보험사 잘못
1. 저한테 의견도 구하지 않고 분심위 접수함.
2. 분심위 접수를 한지 며칠이 지나도 알려주지않음(본인 분심위 접수 된 지도 몰랐음)
3. 분심위 접수된걸 상대보험사랑 대물관련통화하다 알게 됐음.
4. 사고 전방영상이면 충분하다고 후방영상은 가져가지도 않음..
이정도인데. 위 4건 들먹이면서 소송안해주면 그냥 금감원에 민원넣겠다고 할 생각인데..
질문! 소송 갈만하겠져..? 하 ..
몇번이나 올린 글이긴 한데 분심위 9:1나와버리니깐 멘탈나가서 자문 좀 구해봅니다 ㅠ
+ 상대 대인접수 후 합의금 70만원받고 합의완료했답니다.
옆빵은 못피함,
이걸로 상대 대인해서 70 받아갔다면,
저 같으면 끝까지 소송갑니다.
사실 이런걸로 대인은 좀,,,에효,,,,
대인 들어가면 보험사도 무과실 잘 안줄라캅니다.
그래야 양쪽 보험료 올리니깐요,
그리고 10% 과실 이유는 옆에 차가있는걸 인지했으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하네요
옆빵은 못피함,
이걸로 상대 대인해서 70 받아갔다면,
저 같으면 끝까지 소송갑니다.
사실 이런걸로 대인은 좀,,,에효,,,,
대인 들어가면 보험사도 무과실 잘 안줄라캅니다.
그래야 양쪽 보험료 올리니깐요,
…
안 불안함? ㅋㅋㅋ
상대 입장
나도 빠른데 설마 나보다 빠른차는 없겠지
어랏? 직진금지네?
껴들자 ㅋㅋㅋ
상대방은 더 저속주행이였구요 (규정속도보다)
어짜피 분심위가라고 할거예요
보험사에서 싫어하겠지만 과실에는 의미 없어요 괴심해서 소송 안해준다고 할수도 있어요
금강원 민원 안넣을때니깐 재심의에서도 100대0 안나오면 소송 진행해주라고 하세요
근데 심의 재심의에서 난거 1심에서 그대로 갈겁니다. 항소는 해야... 거기까지 보험사 해줄지... 안해줄듯ㅠ
옆차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래 있어서 상대차가
블박차 인지 못하여 난 사고.
제네시스정도면 경보나 사이드미러 불들어오는것도 있을테고
그냥 옆사이드미러만 봤어도 제가 보였을텐데 애초애 옆을 보지도 않고 꺾은상황이라서요
도데체 블박차에 과실이 있는 이유가 뭔지 진짜 궁금함....
분심위고 나발이고 인정못한다 하고 무조건 소송 가야죠...
지금같은경우 나란히 주행한게 수 초 이상됩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차선을 침범하여 넘어올경우 접촉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시야를 확보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올거에요.
일반인들 관점에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교통사고는
그리고 시야확보는 된 상황이라고 봐요.. 시야를 안보고 틀어서 문제지 제네시스차주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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