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11.28 (목) 22:0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5381
상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눈때문에 앞유리 파손되고 차량 전체에 손상되었는데, 건물주는 천재지변은 건물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 자차처리 하라고 하는데
일단 차를 타야되서 자차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집 주차장이며 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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