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직딩자칭이 그허위 신고가 남자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거지. 지금도 증거가있어야 무고죄로 처벌되는데. 그처벌이 여자는 집행 유예가 나오는경우가 많아.남자는 강간범으로 누명쓰면 인생을말아먹는데. 근데 저법이 통과되면, 이게 법조항으로 나오기때문에 처벌이 더 강력해지겠지? 무고죄 형량은 적은데 . 비동의 강간이 형량만 높이면, 진짜 남자들은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겠지 ?
양형위는 앞서 법무부가 제안한 ‘무고죄 형량 강화’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양형위에 낸 의견서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때 무고죄 처벌이 너무 경하다’고 주장했지만, 양형위는 현 시점에서 무고죄의 양형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무고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 양형 편차가 크지 않은 점,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지난 5년 평균평균 96.5%로 다른 범죄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선 법관들이 대체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이 너무 낮아 선고형과 괴리가 생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IT직딩자칭이 과거나 현재나 민주당의석수 때문에 법안이 쉽게 통과가 어려워~ 그리고 무고죄로,받은여성들중에,공무원이 억울하게 강간범으로,낙인찍혀서,자살했는데 알고보니 꽃뱀이였어. 근데 형이 고작 2년에 집행유예였어. 법이라는것은, 서로 동등해야하는데,안타깝지 판사들이,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려면 무고죄도 강화해야 될꺼야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자체가 잘못된게, 동의를 했어도,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남자가 강간범 되기때문에, 동의와 비동의 기준이 남자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힘들다는거고. 그걸 국힘은 인정안했던거고.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통과 시킬려는거고. 어찌됬든 남자들은 동의했어도 증거를 남겨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거지
햇님은 화려한 20대후 정착하셨으니 뭐;; 상...상관없는 이야...기 맞죠?????????? 사..상관없는 이야기 맞죠??
난 또 무슨 무조건 녹음필요하다고 떠들어대길래 지금이랑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건줄 ㅇㅇ 국힘 의원들이 발의할만했네 ㅇㅇ
양형위는 무고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 양형 편차가 크지 않은 점,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지난 5년 평균평균 96.5%로 다른 범죄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선 법관들이 대체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이 너무 낮아 선고형과 괴리가 생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통과 시킬려는거고. 어찌됬든 남자들은 동의했어도 증거를 남겨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거지
일관적 진술만 있으면 서로 동의하에 야스중에도
강간범 만들수 있는법인데 ㅋㅋㅋㅋㅋㅋ
커플끼리도 여자가 기분나쁘면 동의 안했다고 줘 팰수 있는 법이라고 모지라 ㅋㅋㅋㅋㅋ
썩통이랑 동일한 수준이네 알앤디 예산 많이 빼먹으니까 줄여버리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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