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5.05.23 (금) 10:4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7956
저는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후 우측 골목 진입 상대차는 우회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뒤 범퍼를 박았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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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후 우회전과
대우회전 사고.
차보인다고 그걸로 트집잡는것들 이에유..
그 주장은 소송에서 무과실 싸움할때나
먹혀유 대인없이
대물만 100 딜해보셔두 돼구용
가해자는 피해자 피해를 과실만큼 복구해 주고
자기 피해는 자신이 해결하게
합산 나누기 없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8:2라는 것은
피해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2만큼의 잘못은 있는건데....
상대에게 2만큼은 복구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만약 있다면 우회전 시 전방 신호 적색등일 때 일시정지 안하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처리되니 경찰 신고 중과실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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