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해야될 지 몰라 여러 의견을 여쭙고자 찾아온 예비신랑입니다.
주차되어 있던 제 첫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출고 1년9개월된 트레일블레이저 입니다.)
상태를 확인해보니 운전석쪽 범퍼랑 옆 휀다(?)쪽이 부셔졌더라구요
상대방은 무보험에 음주상태셨어요... 바로 합의로 500만원을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같이 일하고있던 직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일단 경찰과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그분께서는 일단 무보험에 음주, 다른사람 차량으로 사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일단 차량은 정식서비스센터로 견인 보내고 상대방을 보고싶지않아 이후 현장은 경찰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결혼준비로 여기저기 일보다가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오셔서 오전중에는 봤을때는 완복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별일이 아니구 하고 있었으나 무보험일 경우 이런저런 자기부담금이라던지 추가적으로 나오는 비용이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혹시나해서 서비스센터에 다시 연락드리고 가견적을 물어봤는데 하부도 손상이 있어서 1000만원 이내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생각도 안들더군요..ㅠㅠ
경찰서도 다녀오고 경찰분께서 연락오셔서 상대방께서는 수리 후 현금으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터 가서 선견적서도 받았습니다..부품+공임비 해서 1100만원이더군요
제가 그럼 나중에 렌트카, 자기부담금, 이런저런 부대비용 등 청구하면 되는 건 가요??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ㅠㅠ
그러면 당시 차량년식이 어떻게되고 키로수가 얼마인데... 이번 사고로 얼마만큼 격략손해 발생했다 주장할 수 있어요.
무보험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나중에 렌트카, 자기부담금, 이런저런 부대비용 주세요.하면.
하면 다 줄까요?
안줄껄요.
법률 상담 받아서 민사하세요.
그래서 첨부터 한번에 소송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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