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교통사고로 50대50 나와서
보험회사에서 알려줘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제(22일) 갑자기 연락와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60대40으로 변경되었고 보험료 오르는거 차이 얼마없으니 오테이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레 이상하다 싶어서 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 보내봐라 해서 문자로 받았더니....
5월7일에 이미 결과문 통지 받았고
이의마감일이 5월21일까지였습니다.
보험업무담당자가 이의제기 마감일 지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알려주면 어떡하냐 왜 거짓말했냐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상대방 보험회사랑 이야기해서 분쟁심의는 끝낫으니 소송 진행 가능하도록 조치해보겠다고 민원넣어도 달라질건 없다 이러는데 진짜 너무 열받아서 바로 보험회사에 민원 넣었습니다.
고객한테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도 안하고 분심의 끝낫으니 결과 말해주면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 보험회사 직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때문에 해도 안될거라는데요 ㅠ
보험사에 민원제기해도 달라질건 없고, 소송을 과연 해줄지도 모르겟군요.
그냥 기분 전환하게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결과는 변하지 않지만 담당직원은 엄청 싫어합니다.(잘 모르나 패널티 있는 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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